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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기청]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
   조회수 21
2016-01-29 14:57:40
사업목적
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게 수행기관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여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

지원대상
『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

지원규모 : '16년 46억원, 450개 내외 1인 창조기업

지원내용
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과제 수행비용 중의 일부를 성장단계별로 지원
총 소요비용의 80%, 업체당 1,000만원 이내(전년도 매출 2천만원 미만 기업의 경우)
총 소요비용의 80%, 업체당 2,000만원 이내(전년도 매출 2천만원 이상 기업의 경우)
세부과제 수행기관
지정방식 정부지원금한도
홈페이지/모바일웹(앱) 제작(홈페이지가 없는 기업에 한함) 지정형 250만원
검색엔진 마케팅(홈페이지 기 보유기업에 한함) 개방형 250만원
국내 전시회 참가 개방형 200만원
국내외 전문지에 상품 홍보 개방형 300만원
홍보동영상 제작 지정형 500만원
지식재산권 등 출원(PCT 포함) 개방형 200만원
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광고
(유튜브, 페이스북, 카카오톡 등 SNS채널 추가) 개방형 1,000만원
국내외 시장조사(컨설팅), 소비자 반응조사 지정형 200만원
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달로그 제작 지정형 300만원
시각/포장디자인 지정형 300만원
제품디자인 지정형 1,500만원
브랜드(CI, BI) 개발 지정형 700만원
외국어 번역 개방형 300만원
국외 전시회 참가 개방형 500만원 * 세부과제 및 보조금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문('16.3월초)을 참고
* 수행기관 : 1인 창조기업 아이템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기관

사업안내
전담기관 : 창업진흥원(지식서비스팀, ☎ 042-480-4384)
관리기관 : 각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
중소기업 종합상담 : 국번없이 1357
관련 홈페이지
창업지원 종합안내 시스템: K-Startup(http://www.k-startup.go.kr

출처: http://www.smba.go.kr/kr/policy/support/supportView.do?mc=usr0001051&brd_id=A07000&seq=340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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