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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기청]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안내
   조회수 22
2016-01-29 14:57:23
개요
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 및 매체별 광고비 할인

도입취지
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IMF 위기를 극복키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키 위해 1998년 7월 도입
중소기업 지원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방송의 공익성 도모

지원 대상
벤처 · 이노비즈 · 메인비즈 · 녹색인증 중소기업 · 우수 Green-Biz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서, 최근 6개월내 방송 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
단, 방송광고심의규정에 금지된 품목 취급업체 제외
(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.kocsc.or.kr>정보마당>법령정보 65번“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” 참조)
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내용
구분 TV·RADIO DMB 해외방송 케이블방송
지원매체 KBS-2TV,MBC-TV, EBS-TV 등 KBS-2AM·2FM, KBS-2AM·2FM, MBC-AM·FM, CBS-AM 등 U KBS 하트, myMBC, mYTN, U1,U1플러스, MBCevery1,QBS, 한경WOW,MBN Love tbs DMB 등 KBS-World 현대미디어
지원기간 및 방송 가능액 첫 거래시점(계약)으로부터 2년간 또는 정상가 기준 30억까지(TV+RADIO+DMB)
방송시간대 KBSㆍMBC 혁신형중소기업 우선시간대* 전시간대

*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우선 시간대
: <공사 홈페이지 (www.kobaco.co.kr) 방송광고영업→혁신형 중소기업 광고(광고요금표,우선시간대 게시)>


<요금 할인 및 수금 방법>
구분 할인율/보너스 수금방법 청약조건
지상파TV 70%할인 현금 선수금 직거래 청약,3개월단위 청약원칙
DMB 200% 보너스
KBS-World 100% 보너스
현대미디어 30% 보너스
※ 방송광고 청약시 각 매체별 판매상황에 따라, 공사와 협의후 방송광고 미판시간대 활용 집행 가능


구비서류
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신청서 (당사 소정양식, 하단 신청인란에 법인 인감 날인)
벤처기업확인서, 이노비즈확인서, 메인비즈확인서, 우수Green-Biz확인서, 녹색인증확인서 (중소기업에 해당) 사본 1부
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* 사업 또는 상품설명 카다로그 10부
지원 대상 선정
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협의회(이하 지원협의회)에서 심사, 지원여 부를 최종결정
지원협의회는 방송사 2인, 중소기업청 1인, 방송통신위원회 1인, 공사 4인으로 구성

출처: http://www.smba.go.kr/kr/policy/support/supportView.do?mc=usr0001047&brd_id=A03000&seq=360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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